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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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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일자  
 [질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에 명시되어 기부채납 예정인 도로 및 공원 등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273, 2007. 01. 17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청시 공공성을 갖는 공원이나 도로 등이 기부채납을 사업요건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라면 기부채납용 도로, 공원 등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1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은 존재하나,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1 예식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예식장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접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 기부채납 예정 도로·공원의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8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농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
7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폐기물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가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5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4 도로와 블록담장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지만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공장과의 거리,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실제기능 및 관리현황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3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요건 중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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