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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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스키장에 설치한 무빙워크(이하 수평보행기라 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505, 2006. 12. 28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사는 것이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1호는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그 밖의 승강시설)를 시설물로 규정하고
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1]에서 수평보행기란 평면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이동시키게 한 것으로 승강기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 귀 문과 같이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스키장의 이동로에 설치한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스키장에 설치한 무빙워크(이하 수평보행기라 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505, 2006. 12. 28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사는 것이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1호는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그 밖의 승강시설)를 시설물로 규정하고
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1]에서 수평보행기란 평면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이동시키게 한 것으로 승강기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 귀 문과 같이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스키장의 이동로에 설치한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