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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대도시내에서 설립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255, 2007. 01. 16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에서 동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율은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제38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 후 그 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시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나, 등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내 지역이라면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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