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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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동주택의 승강기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주택대표자회의가 취득하는 승강기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211, 2007. 01. 12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이하 생략)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나. 같은법 제104조 제10호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그 밖의 승강시설)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라고 하고 같은법 제111조 제3항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이하 생략)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승강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물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3에서 규정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마을회 등이 주민공동 소유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라. 귀 문과 같이 공동주택의 승강기가 노후화되어 이를 교체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개수에 해당되어 승강기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승강기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주택대표자회의가 취득하는 승강기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211, 2007. 01. 12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이하 생략)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나. 같은법 제104조 제10호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그 밖의 승강시설)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라고 하고 같은법 제111조 제3항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이하 생략)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승강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물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3에서 규정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마을회 등이 주민공동 소유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라. 귀 문과 같이 공동주택의 승강기가 노후화되어 이를 교체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개수에 해당되어 승강기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