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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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03년 7월 전용면적 244제곱미터인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발코니 부분 8제곱미터를 확장하여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235, 2006. 12. 14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100분의 5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9호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 아파트 구성부분인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난방, 이중창 설치 등 그 형태를 일부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파트 내부구성 부분의 사용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2003년 7월 전용면적 244제곱미터인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발코니 부분 8제곱미터를 확장하여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235, 2006. 12. 14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100분의 5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9호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 아파트 구성부분인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난방, 이중창 설치 등 그 형태를 일부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파트 내부구성 부분의 사용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