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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고급주택 해당 여부

일순 2007.05.17 16:26 조회 수 : 2889

문서번호/일자  
[질의]
2003년 7월 전용면적 244제곱미터인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발코니 부분 8제곱미터를 확장하여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235, 2006. 12. 14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100분의 5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9호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 아파트 구성부분인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난방, 이중창 설치 등 그 형태를 일부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파트 내부구성 부분의 사용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19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18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17 고급주택임에도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으로 신고한데 대해 4년여간 경과한 후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6 토지 694㎡상에 건물 329㎡(주택 289㎡, 근린생활시설 40㎡)를 신축한 후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15 1구의 고급주택 부속토지 산정시 석축, 법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포함한 대지면적의 합계가 662㎡를 초과하고, 동 지상주택의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건축 등의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인 점을 감안할 때
13 전 소유주가 무단 증축하여 연년적이 331㎡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 주소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고급주택 해당 여부
11 취득세 중과규정 적용상 건축중인 고급주택에 대한 질의
10 개인화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속 건물을 주 건물과 같이 주거용건물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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