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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의]
대한구세군유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고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인 구세군복지재단에 무상증여한 경우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238, 2006. 12. 16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에서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인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에 무상증여한 경우라면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8 장애인이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공동등록인을 자녀에서 배우자로 변경하고 그 날(공동들록인 명의변경일)부터 1년 내에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변경일을 당해 차량의 취득일로 보고 그날부터 1년 내에 당해 차량을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진한 처분의 당부(취소)
7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한 사유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6 장애인이 추가차량을 등록하고 종전차량을 30일이내 이전등록하지 않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
» 사회복지시설용 부동산 취득 후 증여시 취득세 등 추징 여부
4 종교단체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취득한 상가를 임대기간 만료 후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주택 취득 전에 기존 임차인들의 임차기간이 남아있어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보육시설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유예기간내 착공하고 유예기간경과후 완공한 경우, 같은 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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