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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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한구세군유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고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인 구세군복지재단에 무상증여한 경우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238, 2006. 12. 16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에서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인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에 무상증여한 경우라면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대한구세군유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고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인 구세군복지재단에 무상증여한 경우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238, 2006. 12. 16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에서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인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에 무상증여한 경우라면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