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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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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환부방법에 대한 질의

일순 2007.05.17 16:24 조회 수 : 2874

문서번호/일자  
담배소비세 환부방법에 대한 질의

[질 의]
담배사업법에 따라 수입담배 판매업과 국산담배 판매업을 허가 받은 회사가 과거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였던 수입담배중의 일부를 관련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2006. 10. 10자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82조 제1항에 따른 세액의 환부신청서를 발급받은 경우 기 납부한 담배소비세를 환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5363, 2006. 10. 31.

가.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제1호에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 경우에는 기납부한 담배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82조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에서 담배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달에 세액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다음달에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에서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담배소비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 자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휴업이나 담배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다음달에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납부한 담배소비세를 환부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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