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부동산 매매 금액을 허위로 과대 신고한 경우 취득가격에 대한 질의

[질 의]
부동산 매매계약금을 허위로 과대계상한 것이 확인되어 추후에 부동산 매매금액을 가액한 경우 수정된 매매금액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 5208, 2006. 10. 24.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는 법원의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법인장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법인장부에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과대계상한 것이 확인되어 부동산 매매가액을 감액한 사실이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서·토지원장·현(예)금 계정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라면 수정된 부동산 매매가액을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번호 제목
9 취득세 과소납부분 추가 신고납부 가능여부
» 부동산 매매계약금을 허위로 과대계상한 것이 확인되어 추후에 부동산 매매금액을 가액한 경우 수정된 매매금액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관련 질의
6 2001. 4. 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01.5.1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기한은 종전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부일부터 30일이 되는 것임.
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은 때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경우
3 납세자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않고 증여 받으면서 승계하기로 한 채무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이 적법한가?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경우 등의 판단 기준
1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건축허가 명의자인 제3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원시취득자 자신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