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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고급 오락장 중과세 여부

일순 2007.05.17 16:21 조회 수 : 3524

문서번호/일자  
고급 오락장 중과세 여부

[질 의]
관광유흥음식점 운영을 위하여 제3자가 운영하다가 휴업중인 유흥주점을 2006. 3. 28 취득한 후 대수선 공사에 착수하여 2006. 7. 27 사용승인과 함께 2006. 10. 12 관광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관광유흥음식점을 지정 받았고, 2006. 4. 5 제3자로부터 유흥주점 면허를 승계 취득한 경우 유흥주점 취득 및 취득 후 행한 대수선 공사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 5410, 2006. 12. 02.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분의500으로 중과세 하도록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 및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은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나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때에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휴업중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에서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된 것이고, 귀문의 경우와 같이 제3자로부터 유흥주점 면허를 승계취득한 경우는 승계취득한 시점에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6. 4. 5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난 2006. 10. 12 관광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았다면 대수선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도 중과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번호 제목
» 고급 오락장 중과세 여부
15 재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고급오락장이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여부
14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주의 허락 없이 유흥주점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경우의 취득세 중과여부
13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가 영업등록을 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2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11 실제 영업장 면적은 계단·베란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97.6㎡(약 28평)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중과제외를 해달라는 청구
10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가 영업등록을 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9 내부구조상으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되어 있고 영업장 명칭도 하나로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상이하다 하여 소유자별로 영업장을 나누어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님
8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고급오락장으로 봄이 타당
7 유흥주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단란주점의 영업장으로 접근할 수가 없으며, 유흥주점의 카운터 및 주방 외에 별도의 카운터 및 주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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