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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고급 오락장 중과세 여부

일순 2007.05.17 16:21 조회 수 : 3524

문서번호/일자  
고급 오락장 중과세 여부

[질 의]
관광유흥음식점 운영을 위하여 제3자가 운영하다가 휴업중인 유흥주점을 2006. 3. 28 취득한 후 대수선 공사에 착수하여 2006. 7. 27 사용승인과 함께 2006. 10. 12 관광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관광유흥음식점을 지정 받았고, 2006. 4. 5 제3자로부터 유흥주점 면허를 승계 취득한 경우 유흥주점 취득 및 취득 후 행한 대수선 공사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 5410, 2006. 12. 02.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분의500으로 중과세 하도록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 및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은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나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때에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휴업중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에서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된 것이고, 귀문의 경우와 같이 제3자로부터 유흥주점 면허를 승계취득한 경우는 승계취득한 시점에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6. 4. 5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난 2006. 10. 12 관광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았다면 대수선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도 중과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번호 제목
18 (1)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휴업중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17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면적 산출의 적법 여부
16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부과제척기간) 이 경과한 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5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이 과세기준일 이후 유흥주점의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등으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 일부 취소)
14 건축물대장상 집 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2필지 토지를 각각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다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도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하여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 고급 오락장 중과세 여부
12 재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고급오락장이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여부
11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가 영업등록을 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0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중과 제외대상인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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