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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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 종업원 상조회의 특수 관계 해당 여부
[질 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상조회가 소유한 주식을 대주주의 주식과 합산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5421, 2006. 11. 03.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휴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당해 종업원으로 구성된 친목단체(이하 상조회)와 당해 법인의 대주주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조회가 소유하는 당해 법인 주식과 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과점 주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조회와 대주주 각각을 별개의 주주 또는 유한사원을 보아 과점 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 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상조회가 소유한 주식을 대주주의 주식과 합산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5421, 2006. 11. 03.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휴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당해 종업원으로 구성된 친목단체(이하 상조회)와 당해 법인의 대주주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조회가 소유하는 당해 법인 주식과 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과점 주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조회와 대주주 각각을 별개의 주주 또는 유한사원을 보아 과점 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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