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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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걸쳐 사업장을 두고 수출입운송대행 용역, 국내운송용역, 물류센터용역 등 물류 및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장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세점을 판단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세정-2727, 2006.7.4
가.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6조 제2호에서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서 사업소별로 각가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비록 당해 사업장에 사업등록을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송 물류회사의 종업원들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규모의 독립된 사무실 등(물적설비)을 갖추고 고객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사업장은 종업원할 면세점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사업장이 "사업소"의 여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처분청에서 사실조사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회신] 세정-2727, 2006.7.4
가.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6조 제2호에서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서 사업소별로 각가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비록 당해 사업장에 사업등록을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송 물류회사의 종업원들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규모의 독립된 사무실 등(물적설비)을 갖추고 고객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사업장은 종업원할 면세점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사업장이 "사업소"의 여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처분청에서 사실조사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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