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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1953년 도시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1992년 시 관내에 임대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동 법인의 지점으로 등기하고 있는 바, 업무편의상 지점을 본점으로 하고 본점을 지점으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회신] 세정-2780, 2006.7.6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그 제2호에서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구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시에 본점을 둔 법인이 1992년 시에 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후 운영해오다가 시의 지점을 시로 이전하고 시의 본점을 시로 전입하는 경우 시로 전입하는 본점은 대도시내에서의 새로운 법인의 설립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번호 제목
12 대도시내 법인인 법인이 신축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할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여부(기각)
11 대도시내로의 법인 전입시기
10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기도 파주시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9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건축물)을 신축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점용 부동산외 나머지 분양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경정)
8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임대가 어려워 공실상태로 관리중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 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 대도시 내로의 본점 이전시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질의
6 94.6월 의정부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물(임차)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 됨.
5 취득세 중과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 중과대상 여부
3 지방세관련에 대한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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