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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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자의 연명신고자 변경신고가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세정-794, 2006.2.23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서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개시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제5호에서 연명신고자의 변경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61조는 각종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호에서 ① 면허부여기관이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권으로 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만을 변경하는 등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면허의 단순한 주소변경을 하는 경우 ③ 공동주택의 자치회장을 변경하는 등 사업주체의 변동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등에는 면허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사업자(대표자)의 변경신고 사항 중 상호 대표자 사무실의 변경 등은 면허세의 과세대상이나( 임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주기장 변경신고는 면허세 비과세 대상: 행정자치부(세정 13407-176. 2001.2.15참고)귀 문과 같이 건설기계사업자(대표자)의 연명신고자(건설기계소유자) 변경은 사업주체인 건설기계사업자의 면허와 사업형태의 변동없이 단순히 건설기계소유자의 명의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26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회신] 세정-794, 2006.2.23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서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개시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제5호에서 연명신고자의 변경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61조는 각종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호에서 ① 면허부여기관이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권으로 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만을 변경하는 등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면허의 단순한 주소변경을 하는 경우 ③ 공동주택의 자치회장을 변경하는 등 사업주체의 변동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등에는 면허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사업자(대표자)의 변경신고 사항 중 상호 대표자 사무실의 변경 등은 면허세의 과세대상이나( 임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주기장 변경신고는 면허세 비과세 대상: 행정자치부(세정 13407-176. 2001.2.15참고)귀 문과 같이 건설기계사업자(대표자)의 연명신고자(건설기계소유자) 변경은 사업주체인 건설기계사업자의 면허와 사업형태의 변동없이 단순히 건설기계소유자의 명의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26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