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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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을 신규 취득시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 적용여부
[회신] 세정-2687, 2006.6.29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기계장비 등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서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리스회사가 할부이자 없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차량판매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 되며 리스이용료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의 계약에 사용료(차량 사용 대가)일뿐 자동차 등록 당시 차량의 취득가격은 아니므로 등록세 과세표준도 차량 판매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신] 세정-2687, 2006.6.29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기계장비 등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서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리스회사가 할부이자 없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차량판매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 되며 리스이용료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의 계약에 사용료(차량 사용 대가)일뿐 자동차 등록 당시 차량의 취득가격은 아니므로 등록세 과세표준도 차량 판매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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