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자동차의 등록세 납세지 관련질의

일순 2007.05.17 09:10 조회 수 : 2830

문서번호/일자  
동일 시 도 안에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세 납세지(세입금 귀속지)에 관한 내용

[회신] 세정-2438, 2006.6.14

가.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지)본문에서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세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도록 하면서 그 제2의 2호에서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에서 등록에 관한 사무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 도안에서의 등록사무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당해 시 도안의 다른 등록관청도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90조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등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당해 시 군이 등록관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49호 서식, 정액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자동차등록령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시 도안에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그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2 서식(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서를 기재한 수기납부서)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자동차등록령 제5조 단서규정에 따라 동일 시 도 안에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의 등록세 납세지(세입금 귀속지)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 군 구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22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1 청구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매점 등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5일만에 다시 세대를 합가한 경우는 종전의 추징사유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
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를 사망, 혼인 등과 같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혼인” 등과 같이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19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가를 한 겨우 세대 분리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8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
17 병세의 악화(지체장애 2급-지체장애 1급)로 인해 운행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소유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면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16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질의회신
15 기업분할에 따른 차량등록세 감면 질의회신
14 장애인 차량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 여부
» 자동차의 등록세 납세지 관련질의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