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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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경우 납부할 세금 등에 대한 질의
[회신] 세정-2740, 2006.7.4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2005.5.26 제정)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행기간(2007.12.31까지)중에 실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구 문과 같이 위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등 기타 권리의 취득에 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는 부과대상이며 취득세는 징수권의 시효(5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과표의 0.3%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과표의1.5%룰 등록세로 납부하여야하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소유현황에 따라 매년 9월에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세정-2740, 2006.7.4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2005.5.26 제정)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행기간(2007.12.31까지)중에 실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구 문과 같이 위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등 기타 권리의 취득에 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는 부과대상이며 취득세는 징수권의 시효(5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과표의 0.3%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과표의1.5%룰 등록세로 납부하여야하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소유현황에 따라 매년 9월에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