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1974년 금융업을 목적으로 대도시에서 설립된 "갑"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에서 금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을" 법인과 합병하면서 "갑" 법인이 존속법인이 된 경우 합병당시 같은 대도시내에서 설치한지 5년이 경과한 "을"법인의 지점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3000, 2006.7.14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기존법인)이 다른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한 "갑" 법인이 기존법인인 "을" 법인을 흡수합병 하여 존속법인이 된 후 합병전 "을" 법인에서 설치한지 5년이 경과된 지점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회신] 세정-3000, 2006.7.14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기존법인)이 다른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한 "갑" 법인이 기존법인인 "을" 법인을 흡수합병 하여 존속법인이 된 후 합병전 "을" 법인에서 설치한지 5년이 경과된 지점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