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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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1233, 2006.3.24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규정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취득 당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될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자(취득인)와 국가 등이 기부채납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대법원 판례 2003다43346 2005.5.12 선고)
다. 귀 문의 경우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소래 논현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호-242호, 2004.12.27)에 의거 공공시설용지로 사용될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이 확정되었고, 소래 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기부채납 토지부여 확인요청에 따른 회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과-8527 2005.10.18)를 보면 도시개발사업자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간에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2005.10.18부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라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세정-1233, 2006.3.24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규정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취득 당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될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자(취득인)와 국가 등이 기부채납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대법원 판례 2003다43346 2005.5.12 선고)
다. 귀 문의 경우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소래 논현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호-242호, 2004.12.27)에 의거 공공시설용지로 사용될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이 확정되었고, 소래 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기부채납 토지부여 확인요청에 따른 회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과-8527 2005.10.18)를 보면 도시개발사업자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간에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2005.10.18부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라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