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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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주민세법」상의 균등할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의 형식으로 출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출자금 또는 자본금을 갖지 아니하고,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출자금 또는 자본금에 포함된다는 「지방세법」상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출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균등할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세정-1009, 2006.3.1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의 형식으로 출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출자금 또는 자본금을 갖지 아니하고,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출자금 또는 자본금에 포함된다는 「지방세법」상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출연금을 출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법인균등할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균등할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가지는 영리법인과 출연금으로 기본자산이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및 비영리 사전법인으로 구분되고,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은 법인의 구성원인 자연인으로 구성될 뿐 법인의 존립과 재산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편「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하고,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협의 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설립인가신청서에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등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관에는 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자산총액도 설립등기사항에 포함되도록 되어있어 기금은 사업주가 출연하는 일정한 재산을 근거로 하여 성립되는 재단법인고 유사한 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더구나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기금이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인 비영리법인은 출연금으로 법인의 존립근거인 기본재산을 조성하지만,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갖지는 아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수익금으로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에 충당하는 출연금을 가질 뿐이고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에서 법인에 대한 주민세의 세율을 정하면서 자본금 출자금 내지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세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이들의 규모가 법인의 영리활동의 기초를 이루어 담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은 영리활동과 무관하게 그 법인의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본으로서의 개념을 갖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처럼 동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직접 그 소요 재원에 충당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를 자본금이나 출자금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동 기금의 출연금을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등을 보아 법인균등할의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회신] 세정-1009, 2006.3.1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의 형식으로 출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출자금 또는 자본금을 갖지 아니하고,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출자금 또는 자본금에 포함된다는 「지방세법」상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출연금을 출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법인균등할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균등할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가지는 영리법인과 출연금으로 기본자산이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및 비영리 사전법인으로 구분되고,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은 법인의 구성원인 자연인으로 구성될 뿐 법인의 존립과 재산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편「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하고,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협의 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설립인가신청서에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등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관에는 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자산총액도 설립등기사항에 포함되도록 되어있어 기금은 사업주가 출연하는 일정한 재산을 근거로 하여 성립되는 재단법인고 유사한 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더구나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기금이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인 비영리법인은 출연금으로 법인의 존립근거인 기본재산을 조성하지만,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갖지는 아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수익금으로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에 충당하는 출연금을 가질 뿐이고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에서 법인에 대한 주민세의 세율을 정하면서 자본금 출자금 내지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세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이들의 규모가 법인의 영리활동의 기초를 이루어 담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은 영리활동과 무관하게 그 법인의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본으로서의 개념을 갖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처럼 동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직접 그 소요 재원에 충당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를 자본금이나 출자금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동 기금의 출연금을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등을 보아 법인균등할의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