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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 의]

법인에서 신축한 아파트를 개인이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분양가액에 포함된 가전제품 가액의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회 신] 세정-1819, 2006. 5. 4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6.1.26, 95누4155 판결 참조)이나,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대법원 1993.8.13, 92다43142 판결 참조)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는 바,

나.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로서 당해 아파트에 설치된 가전제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가전제품이 아파트(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는 시설로서 아파트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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