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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1호 및 제120조제1항제10호 규정 중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감면 범위에 관한 질의

[회 신] 세정-1627, 2006. 4. 21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1호 및 제120조제1항제10호에서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0조에서 일정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을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질의내용과 같이 한국??공사가 사업에 사용하던 청사(35억원)과 ??시청 청사(65억원)를 상호 교환하면서 그 차액(30억원)을 ??시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1호 및 제120조제1항제10호에서의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재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범위는 한국??공사가 교환당시 사용하던 자산의 가액(35억원)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귀도의 의견인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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