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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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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계약 관련 유상승계 취득 시기 질의

일순 2007.05.17 09:01 조회 수 : 2802

문서번호/일자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전·후에 분양(매매)계약 체결 시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

[회신] 세정-1621, 2006. 4. 20

건 축 중인 공동주택의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아파트 입주시에, 잔금을 2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분양받은 자의 유상승계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의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후에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아파트 입주시에, 잔금을 2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보아 연부금지급일이 매수자의 유상승계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분양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11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1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치, 면적, 금액, 사용시기가 특정된 태지를 3년 연부로 취득한 후, 사정에 의하여 같은 택지지구내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9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부로 토지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8 계약보증금 지급당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이었으므로 매매목적물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기각)
7 사실상 취득시기인 연부금 완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 바, 2010.2.18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간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소급하여 비과세하고,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
6 조성중인 토지의 취득시기 질의
» 공동주택 분양계약 관련 유상승계 취득 시기 질의
4 선박대여업 등록 전에 연부취득분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감면됨
3 장기할부조건인 중고수입선박의 반환에 따른 취득세 환부에 대한 질의
2 선수금을 주고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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