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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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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를 통해 당초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당해 현물출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897, 2006. 3. 3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법인의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의 경우, 당해 증자로 인한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시점에서 당해 법인이 현물출자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당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현물출자된 부동산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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