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85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2.9.15.(162),2085]
【판시사항】
[1]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던 건물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축물 뿐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건물이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었어도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종합토지세 시행에 따른 구 지방세법 부칙(1989. 6. 16.) 제5조 때문에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세법 부칙(1989. 6. 16.) 제5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하o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3. 선고 2000누9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은 건축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로서 비록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만 이를 완공된 건축물로 볼 수는 없고, 또 종 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었어도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위 각 규정에 정하여진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종합토지세 시행에 따른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 부칙 제5조 때문에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며, 낙천관광 주식회사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절차에서 다시 취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판결한다.
[공2002.9.15.(162),2085]
【판시사항】
[1]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던 건물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축물 뿐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건물이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었어도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종합토지세 시행에 따른 구 지방세법 부칙(1989. 6. 16.) 제5조 때문에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세법 부칙(1989. 6. 16.) 제5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하o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3. 선고 2000누9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은 건축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로서 비록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만 이를 완공된 건축물로 볼 수는 없고, 또 종 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었어도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위 각 규정에 정하여진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종합토지세 시행에 따른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 부칙 제5조 때문에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며, 낙천관광 주식회사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절차에서 다시 취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