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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종교단체에 소속된 교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중 부동산 전체를 종교재단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수익사업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세정-3468, 2005. 10. 27

가. 지방세법 제107조와 그 제1호에서 종교,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비과세 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교재단과 동 종교재단에 소속된 교회는 정관과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재단에 소속된 교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소속된 종교재단에 증여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종교재단이 교회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부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번호 제목
12 학교법인이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유소년스포츠센터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기각)
11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여 휴게음식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10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사업에 위의 수익성이 있다면 일부 극빈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의 혜택을 준다하여 위 병원을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9 학교법인이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8 학교법인이 구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소년스포츠센터, 실버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6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사적지를 보존하고 제사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처분청이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교회에서 취득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교회재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
4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그 각 기간 만료일에 다시 1년 내지 2년 정도씩 기존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으며
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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