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이 있는 건물 등을 취득(2005. 7. 1~2005. 7. 21)한 후 2005. 7. 27과 2005. 8. 12 폐업신고 하였으나, 영업자가 명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3279, 2005. 10. 18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동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표준세율 100분의 500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는 어떤 행위나 영업사실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가 아니라 당해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실만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 고급오락장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고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번호 제목
18 (1)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휴업중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17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면적 산출의 적법 여부
16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부과제척기간) 이 경과한 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5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이 과세기준일 이후 유흥주점의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등으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 일부 취소)
14 건축물대장상 집 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2필지 토지를 각각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다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도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하여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13 고급 오락장 중과세 여부
» 재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고급오락장이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여부
11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가 영업등록을 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0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중과 제외대상인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