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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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와 M사가 용지계약을 체결하고, 귀사가 M사로부터 용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권양도양수비가 매매계약서상
구분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된다면 이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9, 2005. 12. 20
가. 대법원에서 지방세법상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주보상금 같이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95누4155, 1996. 1. 26)하고 있는바
나. 귀문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매매대금만 기재되었을 뿐 M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권 인수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매매대금에 해당부지에 대한 양도자의 사업승인 및 설계도서의 승계 등 사업권 일체와 동 부지의 사업성 등에 대한 권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는 것이 관련서류 및 장부 등에 의거 입증된다면 이는 사업권 양도양수비로 구분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신] 세정-139, 2005. 12. 20
가. 대법원에서 지방세법상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주보상금 같이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95누4155, 1996. 1. 26)하고 있는바
나. 귀문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매매대금만 기재되었을 뿐 M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권 인수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매매대금에 해당부지에 대한 양도자의 사업승인 및 설계도서의 승계 등 사업권 일체와 동 부지의 사업성 등에 대한 권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는 것이 관련서류 및 장부 등에 의거 입증된다면 이는 사업권 양도양수비로 구분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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