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공매로 취득한 공동주택 취득성립 여부

일순 2007.05.16 23:20 조회 수 : 2972

문서번호/일자  
<개요>

○ 322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을 한국토지신탁(원시취득자)으로부터 공매로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낙찰자는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
― 낙찰자는 제3자에게 매각(권리의무 승계)하면서 제3자가 계약금(낙찰자 본인이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했던 계약금)은 낙찰자 본인에게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공매권자(한국토지신탁)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됨.

○ 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낙찰받은 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분양권 전매에 해당된다)
첫째: 취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하였으므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둘째: 미분양 아파트(322세대)를 공매받아 계약금만 지급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분양권 전매로 본다.

(을설) 취득에 해당되며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첫째: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으로 보고 있지만 위의 경우는 공매권자로부터 낙찰받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에게는 중도금과 잔금을 공매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제3자가 공매권자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 낙찰받는 자도 사실상 잔금을 지급(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둘째:당해 공동주택은 당초부터 입주를 위하여 분양받는 것이 아니고 322세대를 공매에 의하여 낙찰받아(계약서만 분양계약서로 작성)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며,
분양권이란 주택완성 전에 이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는 2년전에 사용승락(2002. 1. 5 취득)받은 완성된 공동주택 322세대를 공매에 의하여 낙찰(2002. 1. 5)받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은 제3자가 직접 공매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분양권 전매로 볼 수 없고 제3자가 공매권자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 사실상 낙찰자도 사실상 취득한 후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회신] 세정-92, 2005. 12. 15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홀딩(주)가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공동주택을 공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한국토지신탁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당해 공동주택을 제3자에게 분양권을 매각하였다면 ○○홀딩(주)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