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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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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토지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일순 2007.05.16 23:16 조회 수 : 3082

문서번호/일자  
종중토지를 다수의 종원명의로 합유등기를 하고 있던 중 국가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3944, 2005. 10. 27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중토지를 종원의 개인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중 국가의 도로개설사업에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종중토지를 다수의 종원명의로 합유등기를 하고 있던 중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번호 제목
» 종중토지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8 청구인의 소유인 [그림]의 △△△△△△ 신관 부지 중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7 대위등기 및 한정상속 승인에 의해 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새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종교단체가 취득한 주택을 부목사 등의 사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5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어린이 보육시설 및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 전통사찰과 담장을 경계로 위치하고 있고 토지상의 무허가주택에 불교의식이나 승려의 수행 및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고 않는 이상
3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를 신축하던 도중 교회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건축주를 교회유지재단으로 변경하여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2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1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두고 건축함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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