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종중토지를 다수의 종원명의로 합유등기를 하고 있던 중 국가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3944, 2005. 10. 27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중토지를 종원의 개인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중 국가의 도로개설사업에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종중토지를 다수의 종원명의로 합유등기를 하고 있던 중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회신] 세정-3944, 2005. 10. 27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중토지를 종원의 개인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중 국가의 도로개설사업에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종중토지를 다수의 종원명의로 합유등기를 하고 있던 중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
» | 종중토지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