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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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분양하던 중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타 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3747, 2005. 11. 14
가. 인천광역시 감면조례 제20조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과 함께 사용승인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분양하던 중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존속법인이 계속 아파트형공장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멸법인에게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회신] 세정-3747, 2005. 11. 14
가. 인천광역시 감면조례 제20조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과 함께 사용승인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분양하던 중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존속법인이 계속 아파트형공장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멸법인에게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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