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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상속등기 전 협의분할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상속인의 지분을 달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재작성할 경우 취득세 정정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
망 ‘갑’이 2005. 2. 1. 사망함에 따라 개시되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전원은 망인의 소유였던 아파트를 상속인 중 ‘을’ 5분의2, ‘병’ 5분의 1, ‘정’ 5분의 1, ‘무’ 5분의 1의 공유로 하는 상속재한분할협의를 동년 3월 4일 체결하고, 동년 3월 5일 관할청에 취득세신고를 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았으나 위 협의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 즉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진의와 달리 협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발견하고 상속인들 전원의 진의에 따라 위 협의서의 사항 중 상속인 ‘을’ 4분의 1, ‘병’ 4분의 2, ‘정’ 4분의 1의 공유로 정정하거나 이를 반영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종전 3월 5일에 신고하여 고지된 취득세를 취소하고 정정 혹은 새로운 합의서에 의한 취득세 신고가 어느 기간까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세정-78, 2005. 4. 7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중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에 취득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13조 제1항에서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동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당초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착오로 잘못 작성되어 추후 다시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상속인들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취득세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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