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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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도소매자동차부품업을 영위하는 법인(2002. 11. 22 설립)이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업종추가 후 사업자등록상의 하자가 있어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경우 동일 법인으로 간주되어 창업중소기업감면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555, 2005. 05. 0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업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에 해당되므로 귀문과 같이 법인설립등기일인 2002년 11일 22일 이후 현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지방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업종추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도소매자동차부품업을 영위하는 법인(2002. 11. 22 설립)이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업종추가 후 사업자등록상의 하자가 있어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경우 동일 법인으로 간주되어 창업중소기업감면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555, 2005. 05. 0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업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에 해당되므로 귀문과 같이 법인설립등기일인 2002년 11일 22일 이후 현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지방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업종추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