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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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내항화물운송목적용 선박을 수입통관후 국내항의 운항에 대한 항행구역을 지정받았으나 내항화물운송업의 등록을 미필한 자에게 임차하고, 임차인이 추후 내항화물운송업을 등록하였을 경우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와 감면대상이 되는 내항화물 운송용선박을 수입에 의하여 연부취득(계약금 납부)후 선박대여업 등록을 하였을 경우, 계약금 지급시와 연부금 지급시마다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의 1>
시행령 제229조에 의하여 해운법 제34조에 의하여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를 50%감면한다고 규정한 조항의 해석 사업자의 현황
당사는 2003년 1월 6일 설립하여 2003년 3월 7일 해운법 제 34조에 의한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회사로 2003년 7월 13일 내항화물운송목적용 선박을 수입통관하여 선박안전법 제5조(선박의 검사)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여 2003년 10월 22일 국내항의 운항에 대한 항행구역을 지정받아 선박임차자(10월 22일 당사에는 선원, 선박관리업등록만 되어있었으며 내항화물운송업의 등록은 2004년 3월 8일임)에게 10월 22일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내항화물운송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 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229조에 따르면 해운법 제26조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업을 등록한자 또는 해운법 제34조에 의한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선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리해석의 원칙에 따르면 이미 해운법에 따라 선박대여업등록을 필한자가 수입에 의하여 취득한 선박을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항행구역 및 용도의 검사필을 거쳐 내항화물운송용으로 사용할 것이 명백하며, 동시행령의 규정취지가 내항항로에의 신규선박의 투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내항화물운송용으로의 사용요건이 충족되었으며 계약이후 실질적으로 내항화물운송용에만 사용된 것이 입증되므로 취득세 50% 감면대상이다.
〈을 설〉
선박을 임차한 자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당시에는 선원 및 선박관리업만 등록되었으며 내항화물운송업등록은 2004년 3월 3일에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이후 내항화물운항의 실질여부와 상관없이 시행령 제229조는 해운법 제34조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업 등록자임 여부를 확인 또는 예측하여 대여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위 양설에 대하여 귀부의 회신을 바랍니다.
<질의 2>
수입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최초의 취득시기와 감면적용 사업자의 현황
당사는 2004년 11월 3일 설립하여 2004년 11월 17일 선박을 3개월 거치 3년 연부조건(36개월 상환)으로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수입 취득하여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후 선박대여업의 등록은 2004년 12월 19일에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임대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연부금의 최초의 지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2005년 4월 15일로 도래함.
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 합니다.
(1) 위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28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규정한 시행령 제73조 3항에 따르면 선박대여업의 등록일 이후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매회 연부금의 지급시기에 50%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위 사업자가 선박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선박대여업의 등록일 전에 지불하였고 잔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연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선박대여업 등록일 이전에 도래하는 계약금의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되지 않고 이후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연부금 상환분에 대하여는 매회 각각 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
세정-715, 2005. 5. 16)
지방세법 제28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9조 제1호에서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한 선박을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항행구역 및 용도의 검사필을 거쳐 내항화물운송용으로 대여할 것이 명백하다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계약금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을 연부취득 후 선박대여업을 등록하여 감면조건을 성취한 다음 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잔금지급시점에서는 감면대상이 되므로 선박대여업 등록 전 계약금과 선박대여업 등록 후 지급하는 연부금 모두 취득세가 감면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내항화물운송목적용 선박을 수입통관후 국내항의 운항에 대한 항행구역을 지정받았으나 내항화물운송업의 등록을 미필한 자에게 임차하고, 임차인이 추후 내항화물운송업을 등록하였을 경우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와 감면대상이 되는 내항화물 운송용선박을 수입에 의하여 연부취득(계약금 납부)후 선박대여업 등록을 하였을 경우, 계약금 지급시와 연부금 지급시마다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의 1>
시행령 제229조에 의하여 해운법 제34조에 의하여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를 50%감면한다고 규정한 조항의 해석 사업자의 현황
당사는 2003년 1월 6일 설립하여 2003년 3월 7일 해운법 제 34조에 의한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회사로 2003년 7월 13일 내항화물운송목적용 선박을 수입통관하여 선박안전법 제5조(선박의 검사)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여 2003년 10월 22일 국내항의 운항에 대한 항행구역을 지정받아 선박임차자(10월 22일 당사에는 선원, 선박관리업등록만 되어있었으며 내항화물운송업의 등록은 2004년 3월 8일임)에게 10월 22일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내항화물운송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 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229조에 따르면 해운법 제26조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업을 등록한자 또는 해운법 제34조에 의한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선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리해석의 원칙에 따르면 이미 해운법에 따라 선박대여업등록을 필한자가 수입에 의하여 취득한 선박을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항행구역 및 용도의 검사필을 거쳐 내항화물운송용으로 사용할 것이 명백하며, 동시행령의 규정취지가 내항항로에의 신규선박의 투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내항화물운송용으로의 사용요건이 충족되었으며 계약이후 실질적으로 내항화물운송용에만 사용된 것이 입증되므로 취득세 50% 감면대상이다.
〈을 설〉
선박을 임차한 자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당시에는 선원 및 선박관리업만 등록되었으며 내항화물운송업등록은 2004년 3월 3일에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이후 내항화물운항의 실질여부와 상관없이 시행령 제229조는 해운법 제34조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업 등록자임 여부를 확인 또는 예측하여 대여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위 양설에 대하여 귀부의 회신을 바랍니다.
<질의 2>
수입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최초의 취득시기와 감면적용 사업자의 현황
당사는 2004년 11월 3일 설립하여 2004년 11월 17일 선박을 3개월 거치 3년 연부조건(36개월 상환)으로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수입 취득하여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후 선박대여업의 등록은 2004년 12월 19일에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임대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연부금의 최초의 지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2005년 4월 15일로 도래함.
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 합니다.
(1) 위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28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규정한 시행령 제73조 3항에 따르면 선박대여업의 등록일 이후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매회 연부금의 지급시기에 50%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위 사업자가 선박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선박대여업의 등록일 전에 지불하였고 잔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연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선박대여업 등록일 이전에 도래하는 계약금의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되지 않고 이후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연부금 상환분에 대하여는 매회 각각 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
세정-715, 2005. 5. 16)
지방세법 제28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9조 제1호에서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한 선박을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항행구역 및 용도의 검사필을 거쳐 내항화물운송용으로 대여할 것이 명백하다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계약금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을 연부취득 후 선박대여업을 등록하여 감면조건을 성취한 다음 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잔금지급시점에서는 감면대상이 되므로 선박대여업 등록 전 계약금과 선박대여업 등록 후 지급하는 연부금 모두 취득세가 감면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