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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취득세 수정신고 기한 (공사대금 정산일부터 60일)

일순 2007.05.16 23:01 조회 수 : 3558

문서번호/일자  
[질의]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공사비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호에 의한 60일 이내 수정신고 기산일은?
① 건물 가사용 승인에 따른 취득세 납부일(1/5)
②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1/31)
③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금(2/28)
④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3/31)
⑤ 공사완료 및 공사대금 정산(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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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갑 설〉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호의 “공사비의 정산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이라 함은 건물 가사용 승인에 따른 취득세 납부 후 매월 발생하는 공사대금지급시기(②, ③, ④)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완료 후 공사비의 최종정산이 이루어지는 시기(⑤)를 의미하고 때문에 건물 가사용 승인에 따른 취득세 납부(①)후 수정신고 기산일은 공사완료 미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⑤) 5/31이 되므로, 5/31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건물 가사용 승인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후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이 3회에 걸쳐 이뤄지고, 추후 공사완료 및 공사대금 정산이 이뤄질 경우 취득세 수정신고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지?


[회신]

세정-336, 2005. 04. 21.

지방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호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중간에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이 이뤄지더라도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하는 날마다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정산이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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