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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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농공단지내에서 휴폐업된 공장용건축물을 취득 후 부속토지를 분양받을 경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
당사는 ○○도 ○○시 ○○동 1720-33(○○농공단지) 소재의 건물 및 기계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04년 11월 15일 매각허가 결정을 받았으며 ○○도세감면조례 제26조 조항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아 동년 12월 14일에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는 경락 받은 기계와 건물에 대한 보수 작업을 하며 공장등록을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주인 ○○시와 분양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 끝에 2005년 2월 18일경에 ○○시에서 당사로 매각할 토지대금이 결정이 되었고 이에 당사는 2005년 3월 10일 ○○시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 지역경제과와 ○○도 기업유치과에서도 당사에 당연히 감면이 된다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시 세무과에서는 감면이 되질 않는다고 통보를 하여왔습니다.
이에 당사는 ○○시와 ○○도의 세무담당과 감면이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고 ○○시에서는 “시는 징수기관이기는 하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 세무담당과 상담을 해보세요”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에 따라 당사는 ○○도 세무담당과 상담을 하던 중 “△△산업은 이미 건물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휴·폐업된 공장이 아니지 않느냐? 최초에 건물과 토지 둘 다 취득을 하였으면 감면이 될텐데 따로 따로 취득하기 때문에 토지 부분은 감면이 되질 않는다.”라고 하며 또한 “토지가 임차상태이기 때문에 감면이 되질 않는다.”라는 등 당사로서는 이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건물과 기계를 경락 받아 대금납부 등 정해진 기일 안에 업무처리를 해왔고 또한 ○○도가 이전기업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가 좋고 또한 당사의 입장등을 고려하여 2005년 2월 3일에 본점을 △△도에서 ○○도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시가 당사로 매각한 토지에 대한 대금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취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또한 당사로 건물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었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휴·폐업된 공장이 아니다 라는 해석에는 이전 입주업체는 폐업이 된 상황이고 당사는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째서 휴·폐업된 공장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으며 토지가 임차상태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현재 당사는 폐업이 된 공장의 건물 및 기계에 대하여 경락을 받아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이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에 앞서 순차적으로 4개 업체가 분양을 받았는데 첫 번째 분양업체부터 네 번째 분양업체까지 분양계약 후 대금 납부를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모두 계약해지가 되었고 농공단지 조성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의 소유입니다.
이에 당사는 ○○도세감면조례 제26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대한 조항에 당사가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
세정-1276 2005. 03. 23.
○○도세감면조례 제26조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2004년 12월 14일 폐업된 공장용 건축물을 경락받아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공장가동은 물론 공장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 소유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라면 공장용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를 대체입주 이후 별도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폐업상태에 있던 공장에 대체입주한 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도 ○○시 ○○동 1720-33(○○농공단지) 소재의 건물 및 기계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04년 11월 15일 매각허가 결정을 받았으며 ○○도세감면조례 제26조 조항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아 동년 12월 14일에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는 경락 받은 기계와 건물에 대한 보수 작업을 하며 공장등록을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주인 ○○시와 분양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 끝에 2005년 2월 18일경에 ○○시에서 당사로 매각할 토지대금이 결정이 되었고 이에 당사는 2005년 3월 10일 ○○시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 지역경제과와 ○○도 기업유치과에서도 당사에 당연히 감면이 된다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시 세무과에서는 감면이 되질 않는다고 통보를 하여왔습니다.
이에 당사는 ○○시와 ○○도의 세무담당과 감면이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고 ○○시에서는 “시는 징수기관이기는 하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 세무담당과 상담을 해보세요”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에 따라 당사는 ○○도 세무담당과 상담을 하던 중 “△△산업은 이미 건물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휴·폐업된 공장이 아니지 않느냐? 최초에 건물과 토지 둘 다 취득을 하였으면 감면이 될텐데 따로 따로 취득하기 때문에 토지 부분은 감면이 되질 않는다.”라고 하며 또한 “토지가 임차상태이기 때문에 감면이 되질 않는다.”라는 등 당사로서는 이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건물과 기계를 경락 받아 대금납부 등 정해진 기일 안에 업무처리를 해왔고 또한 ○○도가 이전기업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가 좋고 또한 당사의 입장등을 고려하여 2005년 2월 3일에 본점을 △△도에서 ○○도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시가 당사로 매각한 토지에 대한 대금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취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또한 당사로 건물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었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휴·폐업된 공장이 아니다 라는 해석에는 이전 입주업체는 폐업이 된 상황이고 당사는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째서 휴·폐업된 공장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으며 토지가 임차상태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현재 당사는 폐업이 된 공장의 건물 및 기계에 대하여 경락을 받아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이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에 앞서 순차적으로 4개 업체가 분양을 받았는데 첫 번째 분양업체부터 네 번째 분양업체까지 분양계약 후 대금 납부를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모두 계약해지가 되었고 농공단지 조성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의 소유입니다.
이에 당사는 ○○도세감면조례 제26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대한 조항에 당사가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
세정-1276 2005. 03. 23.
○○도세감면조례 제26조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2004년 12월 14일 폐업된 공장용 건축물을 경락받아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공장가동은 물론 공장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 소유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라면 공장용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를 대체입주 이후 별도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폐업상태에 있던 공장에 대체입주한 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