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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화해권고결정에 다른 수용여부관련 질의

일순 2007.05.16 22:56 조회 수 : 2862

문서번호/일자  
 [질 의]

회사정리법제157조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정리채권인 지방세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여부.
원고 (주)○○○, 피고 ○○도간 부당이득금반황청구(서울고법 2004나 83928호) 소송과 관련하여 담당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있어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하기가 난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사건개요>
○소제 : 2003. 11. 30
○원고 : (주)○○○
○피고 : ○○도
(대리인 ○○○, △△△ 변호사)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003가합 15894
○세액 : 1,544,607,980
(취득세 978,894,530, 등록세 567,713,450)
○과세관청 : ○○시 ○○구청장, △△시장(당시 △△군수)
○원심판결 : 패소 (2004. 10. 5)
⇒ 임의변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 과세관청은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가하고,
-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는 등 일반채권과는 달리 강력한 이행 강제 수단이 부여되어 있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강제성이 있는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자유로운 의사로 이행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움
○항소 : 2004. 11. 1

<쟁점사항>
○이 사건 조세채무는 회사정리 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채권은 소멸되고 정리회사의 책임은 면하는 즉 조세채권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의 자연채무로 존속하는 바,
○자연채무는 소구할 수 없는 채무이고,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경우에만 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하여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따라서 정리회사인 (주)○○○의 임의변제가 있었는지가 관건임

<재판부 및 담당변호사 의견>
○담당재판부
-하급심판결 이외에 현재 선례가 될만한 판결이 부재하다는 점, 법리적 판단여하에 따라 어느 일방의 전부승소 또는 패소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 피고로서는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원고로서도 확실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불안한 입장이라는 점 등을 들어
- 상호 조정 타결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판결로써 법리적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지 숙고한 후 차회 기일에 답변 할 것을 명하였음
○담당변호사(○○○, △△△)
- 수임변호사도 담당재판부의 조정에 관한 의사타진의 근거로 삼은 견해와 마찬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음

<질의내용>

○“갑” 설
- 이건 조세채권은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해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된 정리채권이나,
- 원고와 뉴타운개발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과세 관청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정리계획 인가결정까지 이루어져 결국 조세채권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무는 자연채무로 존속하게 되었음
- 자연채무는 소구할 수 없는 채무이나,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경우에만 채무변제로서 유효하여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임의변제 이행여부가 관건이나
-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회 관계인 집회일이후 정리계획인가 결정까지 있음으로 인해 조세채권은 소멸함으로써 정리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였다 할 것인바,
- 여기서 실권, 소멸로 면책되었다 함은, 조세채권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 할 수 없다는 의미의 자연채무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 조세채무는 언제나 강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바, 판결요지와 같은 추상적인 속성의 존재로 임의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세채권의 이행에 있어 임의변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으로
-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임의변제가 부정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조세채무의 강제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납부하고 추후 다투고자 하였음이 제반정황에 비추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임의변제 법리판단을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판결로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함

<우리도 의견> “을” 설


[회 신]

세정-836, 2005. 5. 23

회사정리법제102조에 의하면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지방세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며(대법원 1994. 3. 25. 93누14417),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 등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대법원 2001. 7.24. 2001다3122)이므로 귀문의 경우 과세권자가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 소멸되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그 조세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고등법원제13민사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수용여부는 ○○도지사가 적의 판단하여 조치할 시안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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