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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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을 가지고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여 일시적으로 귀국한 경우에는 1가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본인은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여 1년 중 11개월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의 아들도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편의상 본인의 거소지에 거소신고를 하였을 뿐 잠시 다니러 귀국하는 이외에는 1년중 11개월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본인과 아들이 같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같은 곳에 거소신고가 되어있다는 사유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 규정된 1가구에 해당하는지요?
<회신>
세정-1009, 2005. 3. 5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제1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여 일시적으로 귀국하고 있는 경우라면 1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본인은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여 1년 중 11개월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의 아들도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편의상 본인의 거소지에 거소신고를 하였을 뿐 잠시 다니러 귀국하는 이외에는 1년중 11개월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본인과 아들이 같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같은 곳에 거소신고가 되어있다는 사유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 규정된 1가구에 해당하는지요?
<회신>
세정-1009, 2005. 3. 5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제1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여 일시적으로 귀국하고 있는 경우라면 1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