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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본점 출장자의 숙소용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은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당법인은 서울시 소재 ○○오피스텔 중 3개호(각 면적 : 72.21㎡, 35.22㎡, 35.22㎡)를 분양받아 당 법인의 지방사업장 종업원들의 본점 출장 시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건축물에 특정 종업원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며, 출장 온 종업원들의 숙박 이외의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취득 시 취득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갑 설 >
종업원용 합숙소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 이 유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 건축물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가 아닌 업무상 출장 나온 지방소재 사업장의 종업원들이 합숙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서도 제외되는 종업원 합숙소이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취득세 중과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회신>
세정-960, 2005. 3. 2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한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에서 법인 등이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등으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법인 소유 오피스텔이 사업장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들의 본점 출장시 숙소로만 사용한다면 이는 별장의 전제조건인 휴양·피서·오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8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7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ㆍ피서ㆍ위락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으로 보아야 할 것
6 별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5 출장자 숙소용건축물이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본점 출장자의 숙소용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은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3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콘도미니엄(숙박업)이 아닌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콘도미니엄(숙박업)이 아닌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단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휴일에 휴양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별장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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