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질의

<질의>

당사는 금번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당 부동산은 당사가 전개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유통사업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당사는 당사가 직접 생산하는 미곡류를 중심으로 하여 여타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준조합원으로 흡수하고 금번 취득되는 부동산을 활용하여 공동판매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그 법인격이 농업농촌기본법상의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66조 7항(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ㆍ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중략)에 의거하여 농수산물 유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세정-382, 2005. 1. 25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출하를 위해 취득 부동산을 농산물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ㆍ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ㆍ등록세가 추징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