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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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질의
<질의>
당행(구 ○○○)은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 법인으로써, 프랑스 정부법에 의하여 ○○○는 ◇◇◇은행의 기업금융 및 투자부문을 분할합병 하였으며, 합병 후 은행 명칭을 ○○○은행(등기상 기재된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에 있는 두 개의 지점 또는 모든 자신과 영업 행위 일체를 당행(◇◇◇은행)에서 흡수하였으며, 관련법에 의거 한국내에서도 법인등기부 등본상 분할합병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피 합병된 ○○○은행은 폐쇄되었으며, 피합병 은행이 소유하던 건물을 당행(◇◇◇은행)이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방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검토한 결과 면세 또는 감세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오나, 법조문상 해석과정에서 법인 “합병”이라 함이 너무도 광범위하여 당행과 같이 분할합병인 경우에도 적용 받는지 여부, 또는 다른 법률조항에 저촉을 받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회신>
세정-149, 2005. 1. 10
지방세법 제110조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의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 138조 제 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의 등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에서와 같이 ◇◇◇은행(구 ○○○은행)이 피합병법인(◇◇◇은행)으로부터 기업금융 및 투자부분을 분할합병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가 비과세(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제11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등으로 된 경우에는 추징)되는 것이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
당행(구 ○○○)은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 법인으로써, 프랑스 정부법에 의하여 ○○○는 ◇◇◇은행의 기업금융 및 투자부문을 분할합병 하였으며, 합병 후 은행 명칭을 ○○○은행(등기상 기재된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에 있는 두 개의 지점 또는 모든 자신과 영업 행위 일체를 당행(◇◇◇은행)에서 흡수하였으며, 관련법에 의거 한국내에서도 법인등기부 등본상 분할합병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피 합병된 ○○○은행은 폐쇄되었으며, 피합병 은행이 소유하던 건물을 당행(◇◇◇은행)이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방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검토한 결과 면세 또는 감세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오나, 법조문상 해석과정에서 법인 “합병”이라 함이 너무도 광범위하여 당행과 같이 분할합병인 경우에도 적용 받는지 여부, 또는 다른 법률조항에 저촉을 받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회신>
세정-149, 2005. 1. 10
지방세법 제110조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의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 138조 제 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의 등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에서와 같이 ◇◇◇은행(구 ○○○은행)이 피합병법인(◇◇◇은행)으로부터 기업금융 및 투자부분을 분할합병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가 비과세(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제11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등으로 된 경우에는 추징)되는 것이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