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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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관련 질의
<질의>
저는 모친을 모시고 살던 중 2004년 3월 3일경 시력저하를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모친 시력은 점차 쇠퇴하였고 2번의 수술과 항암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5월 중순경 최종적으로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시력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력장애 모친을 모시고 ○○에서 ○○으로 이동하기는 어려웠기에 2004년 6월 11일 경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차량가격은 약 1,920만원이었고 모친과 본인의 공동소유로 했지요(차량가액은 모친과 저의 지분은 반씩입니다) 물론 모친의 시각장애 1급으로 인하여 등록세ㆍ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9월 5일 모친은 사망하였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차량을 본인 단독명의로 변경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소재지 ○○시청을 방문하였던 바, 신규취득을 이유로 그동안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15,712,000월에 대한 취득세(2%) 314,240원과 등록세(3%) 471,360원 및 채권 235,000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신규취득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친과 공동소유가 되어 있던 차량을 단독으로 소유변경하는 이유가 모친사망으로 인하였기에 신규취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신규취득 및 부과근거가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세정-62, 2005. 1. 5
경기도세감면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장애인 본인ㆍ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장애인(모친)과 본인이 2004. 6. 11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신규취득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면서 경기도세감면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2004. 9. 5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모친 소유지분을 본인의 상속취득하여 본인의 단독소유로 이전등록한다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에 취득세율(2%) 및 등록세율(5%)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저는 모친을 모시고 살던 중 2004년 3월 3일경 시력저하를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모친 시력은 점차 쇠퇴하였고 2번의 수술과 항암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5월 중순경 최종적으로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시력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력장애 모친을 모시고 ○○에서 ○○으로 이동하기는 어려웠기에 2004년 6월 11일 경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차량가격은 약 1,920만원이었고 모친과 본인의 공동소유로 했지요(차량가액은 모친과 저의 지분은 반씩입니다) 물론 모친의 시각장애 1급으로 인하여 등록세ㆍ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9월 5일 모친은 사망하였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차량을 본인 단독명의로 변경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소재지 ○○시청을 방문하였던 바, 신규취득을 이유로 그동안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15,712,000월에 대한 취득세(2%) 314,240원과 등록세(3%) 471,360원 및 채권 235,000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신규취득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친과 공동소유가 되어 있던 차량을 단독으로 소유변경하는 이유가 모친사망으로 인하였기에 신규취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신규취득 및 부과근거가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세정-62, 2005. 1. 5
경기도세감면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장애인 본인ㆍ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장애인(모친)과 본인이 2004. 6. 11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신규취득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면서 경기도세감면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2004. 9. 5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모친 소유지분을 본인의 상속취득하여 본인의 단독소유로 이전등록한다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에 취득세율(2%) 및 등록세율(5%)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