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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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573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2.7.1.(157),1421]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라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그것이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현행 제75조의2 제7호 참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o시멘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라파즈 한o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oo)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3 1. 선고 99누7809 판결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라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그것이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시멘트유통기지를 조성하면서 시멘트 운송 선박을 계류시키고 선박으로부터 시멘트유통기지로 시멘트를 운반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함에 있어 그 지역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육상에서 바로 연결되는 다리 형태의 잔교를 건설하지 못하고 해상에 선박 접안시설인 이 사건 해상구조물을 설치하고 여기에 이 사건 운송시설을 연결하여 이 사건 해상구조물에 계류한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의 시멘트 운송·하역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시멘트 운송 선박을 부두에 직접 접안하지 아니하고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하역하기 위하여 부두로부터 약 52m 떨어져 있는 해상에 설치한 것으로서, 하저에 쇠말뚝(pile)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견고한 상부시설을 한 돌핀스판 7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돌핀스판 7기는 하역작업을 위한 작업대 1기, 정박한 선박을 옆에서 받쳐주는 접안대 2기, 정박한 선박의 유동을 막기 위하여 선두와 선미를 줄로 메어두는 정박대 4기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운반선의 선원이나 원고 회사의 직원이 시멘트 운송 선박의 입·출항시에 각 구조물을 고정시키는 장치에 줄을 메거나 풀기 위하여 이동하도록 위 각 구조물 사이에 철판가교를 설치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그 구조·용도 및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잔교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크레인 등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크레인(crane)은 배에 실려 있는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로 옮기는 호스를 설치·운반하는 시설이고, 입하장치는 작업대 위에 설치된 집진장치 및 그 부대시설이며, 제어·조절장치는 작업대에 설치된 기계를 제어·조절하는 시설이고, 벨트 컨베이어는 선박에서 하역한 시멘트를 이 사건 저장조의 밑 부분까지 운송하는 시설로서, 이것들은 작업대에서 저장조까지 또는 공정과 공정 사이를 인력 대신 운반하는 시멘트운반기계설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크레인 등은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저장조로 보내기 위한 운반시설 또는 유통시설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잔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바스켓 엘리베이터 등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에어 슬라이드(air slide)는 시멘트를 저장조와 저장조 사이에, 또는 바스켓 엘리베이터(basket elevator)에서 저장조로 공기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장치이고, 바스켓 엘리베이터는 벨트 컨베이어에 의하여 저장조의 밑 부분까지 운송된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저장조에 배분하는 장치이며, 그 밖에 동력 및 포장, 출하장치 등은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외부로부터 저장조에 입고하고 외부로 출하하거나 포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바스켓 엘리베이터 등은 저장조와 작업대 사이에 연결되어 시멘트를 운반하거나 포장하기 위한 별개 독립의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서, 시멘트나 화학약품 등의 물품을 화학적 변화나 풍우로부터 보호하면서 보관·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인 이 사건 저장조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바스켓 엘리베이터 등을 위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저장조의 일부' 또는 위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 승강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장조 또는 기타 승강시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2.7.1.(157),1421]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라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그것이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현행 제75조의2 제7호 참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o시멘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라파즈 한o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oo)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3 1. 선고 99누7809 판결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라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그것이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시멘트유통기지를 조성하면서 시멘트 운송 선박을 계류시키고 선박으로부터 시멘트유통기지로 시멘트를 운반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함에 있어 그 지역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육상에서 바로 연결되는 다리 형태의 잔교를 건설하지 못하고 해상에 선박 접안시설인 이 사건 해상구조물을 설치하고 여기에 이 사건 운송시설을 연결하여 이 사건 해상구조물에 계류한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의 시멘트 운송·하역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시멘트 운송 선박을 부두에 직접 접안하지 아니하고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하역하기 위하여 부두로부터 약 52m 떨어져 있는 해상에 설치한 것으로서, 하저에 쇠말뚝(pile)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견고한 상부시설을 한 돌핀스판 7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돌핀스판 7기는 하역작업을 위한 작업대 1기, 정박한 선박을 옆에서 받쳐주는 접안대 2기, 정박한 선박의 유동을 막기 위하여 선두와 선미를 줄로 메어두는 정박대 4기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운반선의 선원이나 원고 회사의 직원이 시멘트 운송 선박의 입·출항시에 각 구조물을 고정시키는 장치에 줄을 메거나 풀기 위하여 이동하도록 위 각 구조물 사이에 철판가교를 설치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그 구조·용도 및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잔교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크레인 등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크레인(crane)은 배에 실려 있는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로 옮기는 호스를 설치·운반하는 시설이고, 입하장치는 작업대 위에 설치된 집진장치 및 그 부대시설이며, 제어·조절장치는 작업대에 설치된 기계를 제어·조절하는 시설이고, 벨트 컨베이어는 선박에서 하역한 시멘트를 이 사건 저장조의 밑 부분까지 운송하는 시설로서, 이것들은 작업대에서 저장조까지 또는 공정과 공정 사이를 인력 대신 운반하는 시멘트운반기계설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크레인 등은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저장조로 보내기 위한 운반시설 또는 유통시설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잔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바스켓 엘리베이터 등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에어 슬라이드(air slide)는 시멘트를 저장조와 저장조 사이에, 또는 바스켓 엘리베이터(basket elevator)에서 저장조로 공기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장치이고, 바스켓 엘리베이터는 벨트 컨베이어에 의하여 저장조의 밑 부분까지 운송된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저장조에 배분하는 장치이며, 그 밖에 동력 및 포장, 출하장치 등은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외부로부터 저장조에 입고하고 외부로 출하하거나 포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바스켓 엘리베이터 등은 저장조와 작업대 사이에 연결되어 시멘트를 운반하거나 포장하기 위한 별개 독립의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서, 시멘트나 화학약품 등의 물품을 화학적 변화나 풍우로부터 보호하면서 보관·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인 이 사건 저장조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바스켓 엘리베이터 등을 위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저장조의 일부' 또는 위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 승강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장조 또는 기타 승강시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