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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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
<질의>
당사는 2002. 11. 21일에 서울특별시 ○○구에 자동차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2004. 10. 21일 동 소재지에 자동차 판매를 위한 전시공간 및 사무실을 신축 준공하여 등기하고자 하는 바, 당사가 영위하는 자동차 판매업이 지방세법 제1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기 자동차 판매업이 유통산업에 해당된다면 당사가 취득등기하는 자동차 전시공간 및 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직원 사무실 등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최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세정-4614, 2004. 12. 16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의 법인설립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련된 일체의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0-1호, 2000. 1. 7)상 자동차 판매업은 유통산업(도매 및 소매업-501)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판매업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적용시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전시공간은 사무실은 중과세 적용에서 배제되지만 자동차 판매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질의>
당사는 2002. 11. 21일에 서울특별시 ○○구에 자동차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2004. 10. 21일 동 소재지에 자동차 판매를 위한 전시공간 및 사무실을 신축 준공하여 등기하고자 하는 바, 당사가 영위하는 자동차 판매업이 지방세법 제1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기 자동차 판매업이 유통산업에 해당된다면 당사가 취득등기하는 자동차 전시공간 및 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직원 사무실 등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최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세정-4614, 2004. 12. 16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의 법인설립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련된 일체의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0-1호, 2000. 1. 7)상 자동차 판매업은 유통산업(도매 및 소매업-501)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판매업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적용시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전시공간은 사무실은 중과세 적용에서 배제되지만 자동차 판매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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