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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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질의
<질의>
1968년 10월 20일부터 우리 가족들이 현재까지 밭농사를 지으며, 2004년 5월 경에 점유취득시효소송을 하여 2004년 8월 30일날 확정판결을 받아 등기신청이전에 세무과 직원한테 취득세 납부시점을 문의했더니 판결문대로 취득시효 취득세 납부 기준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토지대장 면적과 등기부등본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10월경 경정판결을 받아서 11월초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고지서에 2004년 8월 30일 점유취득시효 확정판결 날짜와 기준시가로 취득세와 가산금이 함께 11월 17일 고지되어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담당 직원이 흔한 일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장관님께 이 내용을 알려서 면제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아오면 취득세와가산세를 면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판결내용>
1. 피고는 원고 ○○○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 ○○○, ○○○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88. 10.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회신>
세정-4773, 2004. 12. 29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장판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아니라 점유개시일(1968. 10. 20)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1988. 10. 20)이 되는 것(대법원 2003두13342, 2004. 11. 25 판결참조)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1998. 11. 20)로부터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진행되므로 취득세 부과고지일(2004. 11. 17)에는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1968년 10월 20일부터 우리 가족들이 현재까지 밭농사를 지으며, 2004년 5월 경에 점유취득시효소송을 하여 2004년 8월 30일날 확정판결을 받아 등기신청이전에 세무과 직원한테 취득세 납부시점을 문의했더니 판결문대로 취득시효 취득세 납부 기준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토지대장 면적과 등기부등본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10월경 경정판결을 받아서 11월초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고지서에 2004년 8월 30일 점유취득시효 확정판결 날짜와 기준시가로 취득세와 가산금이 함께 11월 17일 고지되어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담당 직원이 흔한 일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장관님께 이 내용을 알려서 면제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아오면 취득세와가산세를 면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판결내용>
1. 피고는 원고 ○○○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 ○○○, ○○○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88. 10.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회신>
세정-4773, 2004. 12. 29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장판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아니라 점유개시일(1968. 10. 20)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1988. 10. 20)이 되는 것(대법원 2003두13342, 2004. 11. 25 판결참조)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1998. 11. 20)로부터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진행되므로 취득세 부과고지일(2004. 11. 17)에는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