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상속으로 인한 법정지분 취득 후 협의분할시 취득세
<질의>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협의분할이 안되어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일단 취득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질의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신고시 상속인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분이 큰 대표상속인이나 아무 상속인의 지방세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여도 무방 한지요?
2. 협의분할이 안되었더라도 일단 법정지분에 의하여 취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취득세신고가 가능한지요?
3.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세신고 후 협의분할이 되었다면 이미 신고한 취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사유가 되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4. 상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가산세부담은 어떠한지요?
<회신>
세정-4529, 2004. 12. 10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8조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상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각자가 법정상속 지분만큼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만 공동상속인 각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한 협의에 의한 분할전에 공동상속인중 누구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신고를 한 후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였다면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협의분할에 따른 별도의 취득신고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협의분할이 안되어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일단 취득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질의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신고시 상속인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분이 큰 대표상속인이나 아무 상속인의 지방세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여도 무방 한지요?
2. 협의분할이 안되었더라도 일단 법정지분에 의하여 취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취득세신고가 가능한지요?
3.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세신고 후 협의분할이 되었다면 이미 신고한 취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사유가 되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4. 상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가산세부담은 어떠한지요?
<회신>
세정-4529, 2004. 12. 10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8조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상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각자가 법정상속 지분만큼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만 공동상속인 각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한 협의에 의한 분할전에 공동상속인중 누구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신고를 한 후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였다면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협의분할에 따른 별도의 취득신고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
1107 |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질의 |
1106 | 미술장식물 설치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에 대한 질의 |
1105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1104 | 취득세 과세표준관련 |
» | 상속으로 인한 법정지분 취득 후 협의분할시 취득세 |
1102 | 현물출자 재산관련 취득세 감면여부 |
1101 | 자기주식 유상취득 후 소각시 과점주주 납세의무 |
1100 | 건설사 재료비 매입부가세의 취득세 과표산입에 대한 질의 |
1099 |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
1098 | 선박 취득세 부과관련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