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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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재산관련 취득세 감면여부
<질의>
가. 질의요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조, 제120조 제1항 제6호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된 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한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대상 자산가액 산정시 부채포함 여부
나. 사실관계
○ “갑” 법인: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 “을” 법인: 신설법인
가. “갑” 법인이 “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자산명세
- 토지:140,000,000원 - 건물:240,000,000원
[계] 380,000,000원
나. “갑” 법인이 “을” 법인에게 현물출자시 이전될 부채액:230,000,000원
다. “을” 법인이 법인설립시 모집설립조사신청 발기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공정증서임.
라. 사실상 현물출자 가액:150,000,000원
[(자산 380,000,000원) - 부채(230,000,000원)]
다. 질의사항
위 사실관계 하에서 “갑” 법인이 “을” 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제120조제1항 제6호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및 그 재산에 관한 동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현물출자로 이전되는 자산가액(380,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되는 것임.
(근거)
“갑” 법인이 부채를 포함하여 현물출자로 이전된 자산이 신설법인 “을” 법인에게 제3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 감면되는 것임.
〈을설〉
현물출자로 이전되는 자산가액(380,000,000원) 중 사실상 현물 출자한 가액(150,000,000원)을 제외한 부채부분(230,000,000원)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근거) 조세특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현물출자 대상이 되는 자산은 토지, 건축물 및 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라고 하였으나, 그 자산중 부채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부채 부분에 해당된 자산가액(230,000,000원)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라. 우리시 의견:을설
<회신>
세정-4420, 2004. 12. 0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및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8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그 제2호에서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이라고 규정하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토지, 제2호에서 건축물, 제3호에서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을법인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갑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하여 을법인을 신설하면서 당해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부채를 함께 인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인계하는 부채에 관계없이 토지 및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에 따라 을법인이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전부가 면제되는 것(갑설)입니다.
<질의>
가. 질의요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조, 제120조 제1항 제6호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된 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한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대상 자산가액 산정시 부채포함 여부
나. 사실관계
○ “갑” 법인: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 “을” 법인: 신설법인
가. “갑” 법인이 “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자산명세
- 토지:140,000,000원 - 건물:240,000,000원
[계] 380,000,000원
나. “갑” 법인이 “을” 법인에게 현물출자시 이전될 부채액:230,000,000원
다. “을” 법인이 법인설립시 모집설립조사신청 발기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공정증서임.
라. 사실상 현물출자 가액:150,000,000원
[(자산 380,000,000원) - 부채(230,000,000원)]
다. 질의사항
위 사실관계 하에서 “갑” 법인이 “을” 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제120조제1항 제6호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및 그 재산에 관한 동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현물출자로 이전되는 자산가액(380,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되는 것임.
(근거)
“갑” 법인이 부채를 포함하여 현물출자로 이전된 자산이 신설법인 “을” 법인에게 제3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 감면되는 것임.
〈을설〉
현물출자로 이전되는 자산가액(380,000,000원) 중 사실상 현물 출자한 가액(150,000,000원)을 제외한 부채부분(230,000,000원)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근거) 조세특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현물출자 대상이 되는 자산은 토지, 건축물 및 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라고 하였으나, 그 자산중 부채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부채 부분에 해당된 자산가액(230,000,000원)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라. 우리시 의견:을설
<회신>
세정-4420, 2004. 12. 0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및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8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그 제2호에서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이라고 규정하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토지, 제2호에서 건축물, 제3호에서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을법인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갑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하여 을법인을 신설하면서 당해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부채를 함께 인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인계하는 부채에 관계없이 토지 및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에 따라 을법인이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전부가 면제되는 것(갑설)입니다.